대통령 선거와 연말을 맞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퇴치하고, 직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실현코자 마련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직무 관련자에게 어떤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이 채택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로 행동강령 준수 분위기를 재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날 이후 보호관찰을 마친 이들로부터 대민업무 처리와 청렴성, 반부패 의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민기자 kkm@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