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 임형호
  • 승인 2000.02.1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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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유흥업소들이 무
더기로 행정에 적발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일 저녁 8시부터 14개 시.군 일제점검 결
과 청소년 접객부를 고용하다 적발된 ING레스토랑(군산)에 대해 허
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울리하우스(군산) 및 고구려레스토랑(")
과 돼지삼형제(전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전주 뉴토마토와 블루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간
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또 무단상호변경한 실크로드(전주)와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
한 칼로아 단란주점(무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객실에 썬팅을
설치한 접속단란주점(전주)에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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