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민감사청구제 실시
전북도, 주민감사청구제 실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0.02.2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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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를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
민감사청구제'가 실시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이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
감사청구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마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의 조기 시행
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 4) 규정에 의해 주무부장관에
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전년도 12월말
현재 작성 공표된 도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천분의 1 이상
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준시 도내 20세 이상 주민이 142만7천명임을
감안할 때 1천427명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전북도는 주민총수의 50분
의 1인 경우 무려 2만8천500여명이 연서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 효과
를 낼 수 없다고 보고 주민감사 청구의 실질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1
천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자치단체 등은 즉시 그 내용을 공표
하고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결
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대, 행정의 투
명성 확보, 등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가 정착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
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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