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4일 우편배달원을 가장해 강도행각을 벌인 김모(19 군산시 나운동)군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3일 낮 12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 L아 파트 1 동 7 호에 우편배달을 온 것 처럼 속인 뒤 집주인 전모 (45 남)씨와 딸(13)을 마구 때리고 현금 등 110여만원 상당의 금품 을 뺏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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