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 하려한 김모(46 군산시 나운 동)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0분께 군산시 수송동 모 아파트 뒤 공터에서 오모(12)양을 위협, 성폭행 하려다 순찰중인 경 찰에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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