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 주행 한 철도공무원 송모(30 정읍시 산외면)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6일 자정께 술을 마신뒤 자신의 쏘나 타승용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금산사 인터체인지에서 북면 고속도 로 휴계소까지 10km 구간을 역주행, 이를 피하려던 정상운행 차량 4 대를 손상시킨 혐의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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