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환경분쟁 급증
공사관련 환경분쟁 급증
  • 임병식기자
  • 승인 2000.09.2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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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이 추
진되면서 소음과 민원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환경분쟁이 급증하고 있
다.
이와 관련 주민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시공사와의 분쟁을 조정
하는 전북도의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법이 시행된 90년이후 지금까지 도내
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건수는 총 33건으로 98년 2건, 99년 7건, 올
10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전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운암~구
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한우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시공사인 (주)신한에 대해 피해금액 2천409만
원을 보상토록 제시했다.
또 공사완료시까지 예상되는 피해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시공 과정
에서 피해여부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피해발생시 별도
로 산정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했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은 (주)신한에서 시공중인 운암~구이간 도록확
포장공사중 박모씨의 한우축사가 발파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비 4천101만원, 공사완료시까지 피해 예상
액 1천만원 등 총 5천101만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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