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공무원 퇴직대상서 제외
경미범죄 공무원 퇴직대상서 제외
  • 연합뉴스
  • 승인 2000.09.2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교통사고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으로 인해 단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평생 봉직해온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는 사
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복권 파산자 및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으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사
등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 범죄 및 형의 종류를 세분화
해 경미한 사안에대해서는 징계로 대체한다는 방침아래 국가공무원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