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거세장려금제 10월부터 본격 시행"
"수소 거세장려금제 10월부터 본격 시행"
  • 연합뉴스
  • 승인 2000.09.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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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육중인 수소를 거세할 경우 마리당10만원의 보조금
이 지급된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 장관은 27일 충남 홍성 농업기술센터에
서 각도 부지사,축산단체 대표들과 가진 현장농정회의에서 축산 현
안과 정부대책을 설명하면서 10월부터 `거세장려금제''를 본격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를 거세하면 1등급 출현율이 50% 이상 돼 한우 품질고급화
의 관건이 돼 왔으나 사육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 농
가들은 거세를 기피해왔다. 그러나거세하지 않았을 때는 1등급 출현
율이 1∼2%에 불과하다.
한장관은 "내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외국산 쇠고기
와의 품질 차별화가 시급하다"며 "지역 생산자단체를 통해 한우사업
계획서와 함께 거세장려금 지급신청을 받아 10월께부터 장려금 지급
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지 돼지값 안정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돼지 사육두수를 750만
∼780만마리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하고 전체 어미 돼지의 10%를
감축시키는 한편 10월5일부터 도축물량의 10%를 민간업체가 수매해
비축할 수 있도록 366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장관은 소.돼지의 산지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연동될 수 있도
록 도매시장 경락가격에 비용과 적정마진을 고려한 `표준소비자가
격''을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에는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축종
별 자율사업추진체''육성사업에 모두 1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대일수출이 중단된 점을 감
안, 돼지콜레라예방접종 완료시기를 당초 다음달 1일에서 내년 3월
1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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