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특경대는 23일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에 수개월전 가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로 K생명 전 영업소장 정모(41.서울 강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정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박모(28.군산 성산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임모(42.S관광 사장.완주 이서)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로 옆좌석에 있던 아내 최모(38)씨가 실명하자 영업소 후배인 박씨와 상의하던중 박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년 형님 가족명의로 보험에 들었으나 2번만 납입해 실효처리됐다"고 하자 이를 자신이 가입한 뒤 미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것처럼 공모해 대한생명과 농협 등에 서 30억원의 보험금중 일시불로 12억여원을 타낸 혐의다.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박씨 등 3명은 3억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알리겠다며 정씨를 협박, 수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한편 경찰은 정씨의 아내가 실명된 뒤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했는데도 허위로 진단서를 떼준 혐의를 잡고 도내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와 허위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지급한 보험사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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