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 허점 이용한 신종사기범 일당 2명 덜미
당좌거래 허점 이용한 신종사기범 일당 2명 덜미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0.11.2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 도정업자들을 상대로 억대의 신종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2명
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기범들은 부도처리된 당좌수표를 이용, 은행 당좌거래 시스
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실경찰서는 26일 부도 당좌수표를 도정업자들의 은행계좌로 입금
시킨 뒤 1억여원 상당의 쌀을 가로챈 서모(43 서울시 도봉구 창동)
씨 등 2명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
(45)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서씨 등은 부도수표를 은행에 입금시켜도 전산망에는 부도여부가
확인전에는 입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지방의 경우 부도수표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2~3일
가량 걸리는 점을 이용, 전화번호부를 통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지방 도정업자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좌수표 거래 경험이 없던 피해 도정업자 김모(51)씨
등 3명은 폰뱅킹으로 사기범들이 약속한 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
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쌀을 보내주었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당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당좌거래 시스템은 수표가 입금
되면 즉석에서 부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입금으로 처리되고 있으
며 실제 지급은 부도 여부가 확인된 후에 이뤄진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못했던 피해 도정업자들도 입금 여부만 확인한
뒤 3일 후에 돈을 찾아러 은행에 갔다가 자신들이 입금받은 수표가
부도수표라는 것을 알게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당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
는 개선책이 없다 며 당좌수표일 경우 부도 여부까지 확인한 뒤 거
래를 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