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지역에서는 환경배출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용담호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물이용부담금제가 신규
도입돼 상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입법예고했다
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용담호 호소경계(홍수위)로부터 1km 이내지역과
금강본류 하천경계 양안 500m 이내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으로 지정
토록 돼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접객.숙박시설은 물론, 축사신축도 제한
된다. 다만, 축산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외 해당 지역의 오염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
리제 를 비롯해 물이용부담금제 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톤당 100원 정도를 하류 지역 물이용 주민들에게 부과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