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 본 전북 2000....이형로 임실군수 구속
되돌아 본 전북 2000....이형로 임실군수 구속
  • 정재근기자
  • 승인 2000.12.1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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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로(64) 전 임실군수가 11월 30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주지검에 의해 전격 구속됐다.
특히 이 군수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첫 자진사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 전 군수의 사퇴 및 사법처리 배경은 이씨가 전주시 고사평쓰레기매립장을 관촌지역에 대체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 등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문서에 서명.날인해 줌으로써 비롯됐다.
또 이 전 군수는 주민들은 물론 담당공무원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발생되자 입찰등록 마감일에 다시 무효통보를 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과 함께 밀실허가 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더구나 조건부 처리된 문서는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업체가 기안해 온 것을 군수가 단독으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청직원들이 업체가 신청한 서류가 부정적, 2차례나 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권으로 서명날인,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절차의 적정 및 투명성과 군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게 됐다.
이처럼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된채 이루어진 결제파문은 급기야 선출직 단체장의 자진사퇴를 초래하게 됐다.
지금까지 이 전 군수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항간의 소문처럼 업체로부터 허가조건의 뇌물수수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수직 사퇴배경관 관련, 폐기물처리장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성 있는 군의원들이 주민들을 선동, 폐기물처리장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며 이 때문에 직권으로 서명날인했으며 군민들이 무엇인가 느끼기 바라는 뜻에서 사퇴원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만일 이 전 군수 주장대로 사퇴배경이 지역님비주의 타파라는 순수한 의지에서 단행됐다면 밀실허가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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