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금가지는 별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우수신고자에 대해 표창추천 등의 방법으로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시켰으나 2월부터는 포상금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현물포상이 가능해졌다.
포상금 대상 신고행위는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및 유독물 불법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 보호 동 식물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 국립공원내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 환경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환경청은 신고행위별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일례로 신고된 환경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 행위금지처분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신고는 최고 100만원까지, 영업정지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처분에는 최고 50만원까지, 그리고 경고처분 등 경미한 사항에은 최저 2만원까지 사안별로 차등 포상하게 된다.
한편 신고방법은 전국적 신고망인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253-92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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