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
환경오염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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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상품권, 전화카드 등 최고 100만원 상당의 현물을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3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금가지는 별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우수신고자에 대해 표창추천 등의 방법으로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시켰으나 2월부터는 포상금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현물포상이 가능해졌다.
포상금 대상 신고행위는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및 유독물 불법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 보호 동 식물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 국립공원내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 환경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환경청은 신고행위별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일례로 신고된 환경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 행위금지처분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신고는 최고 100만원까지, 영업정지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처분에는 최고 50만원까지, 그리고 경고처분 등 경미한 사항에은 최저 2만원까지 사안별로 차등 포상하게 된다.
한편 신고방법은 전국적 신고망인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253-92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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