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설 의료인 턱없이 부족
아동복지설 의료인 턱없이 부족
  • 이세영기자
  • 승인 2001.02.07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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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치...국비지원 없인 불가능
아동복지시설 의사 및 간호사 배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 1인의 의사(시설에 상주) 또
는 촉탁의사(병원의사의 방문진료)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
치되어야 하며, 30인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
게 돼 있다.
하지만 전북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18개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된
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상태.
전주 S애육원, 군산 G애육원 등 30명이 안되는 6개 소규모 시설에
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없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아동복지시설이 의사나 간호사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안
타까운 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6일 전주에서 발생했다.
6일 오후 5시께 전주 J영아원에서 보호중인 강모(4.여.1급뇌성마비
정박아)양이 1 크기의 젤리를 먹다 과자가 목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직후 과자를 먹이던 C모(27.여)보육사와 이 시설 원장 K모
(56.남)씨가 병원에 신속하게 옮겨 심폐소생시술을 펼쳤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이 보육원에 있어야 할 간호사는 휴가중이어서 전문의료인에
의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K원장은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는 다했다"며 현재 한 명뿐인 간호
사가 자리를 비우면 보육사가 간호사를 대신해야 할 상태"라고 말했
다.
또 K원장은 복지시설 배치기준에 대해 촉탁의사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상주의사를 두기에는 재정이 부족한 상태"라
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된 간호사들에 대한 급료는 국비 70%, 도
비 15%, 국비 15%(96만7천원 중)로 충당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의사및 간호사의 배치기준
에 대해 의사들에 대한 국비나 도.시비 지원이 간호사와 같은 수준
으로 되거나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도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예산을 늘려 2명의 간호사를 두고 보육사
처럼 2교대하면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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