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파문
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낸 시설결정 변경 사유가 입안권자
인 전주시장의 결재없이 당초안과 다르게 바뀐 데다 우석대 교수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해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13일 `골프연습장을 배제한 캠퍼스확장''이라
는 당초 검토의견이 뒤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과 해당 실국장은
사전인지는 물론 지시한적이 없다며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점
을 감안해 조만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골프연습장 설치불가''라는 전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도 도시
계획위원회에 전달,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취소를 위한 전주시의 공식요구가 있
을 경우 아직 시설결정 공고가 않된 만큼 재의에 부치겠다고 답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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