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
순창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
  • 순창=최규온기자
  • 승인 2001.02.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촉진 조
례를 제정, 관내에 국 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순창군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투
자진흥기금을 조성(10억)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
산세, 지방토지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한편 군유재산 임대 매각
시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정상가액의 50% 이내의 임대료와 30%
이내의 분양등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시고용규모가 30인을
초과할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
다.
또 내국인을 50명 이상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6개월
이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50억원 이상의 공
장시설을 신설할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이내에서 최고 2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도내외지역의 기업이 순창군내
에 이전하면 건물취득가액의 3%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시설투자
에 대해서는 3%이내에서 역시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장시설투자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가 500
인 이상등 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할시엔 산업입지보조금과 고용보
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