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감세 생색내기
임대주택 감세 생색내기
  • 승인 2001.0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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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가 `임시방편
의 생색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사
람이 많아 주목.

도는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
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할 방침.

하지만 이는 작년말 감면조례 개정시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
한데 이어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감면시한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
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땜질식 생색용 아니랴는 지적이 비등.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추락으로 도내 전세값은 95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뚝 떨어진 상태"라며 "집짓기를 포기하는 업
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도가 엉뚱한 다리만 긁고 있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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