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합의지원 개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합의지원 개원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2.26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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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3월2일 합의지원 개원
------ 형사 1년이상 징역 소송, 민사 소송가액 1억원 이상 소도 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오는 3월 2일부터 합의재판부로 바뀐다.

2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규역에 관
한 법률'에 따라 3월 2일부터 남원지원이 단독재판부에서 `단독 및
합의재판부'로 확대된다.

남원지원은 이에따라 민사 형사 가사합의부를 구성하고, 직원수를
늘려 오는 3월부터 민사소송중 소송가액 5천만원 미만 소송건만 취
급해오던 것을 1억원 이상 민사건도 직접 심리, 재판할 수 있게 됐
다.

또 형사소송건도 현행 형량 1년 미만에 한하던 것을 오는 3월부터
는 1년 이상 형사소송건도 취급하게 돼 그동안 남원지역 소송인들
이 전주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덜게됐다.

남원지원이 합의지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남원지원에서 취급하게될
합의재판에 대해 항소할 경우 합의부 사건에 대해선 광주고등법원으
로 넘어가고, 민사에서 5천만원 이하의 항소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취급하지만 중액단독사건(5천만원~1억원)과 1억원 이상 항소건은 역
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변호사업계에서는 남원지원 합의지
원 개원과 관련해, 남원지역 합의사건의 경우 그동안 전주본원에
서 취급했는데, 3월부터 남원지원에서 직접 취급함에 따라 도내 변
호사들의 변론출장이 잦아 질 것이며, 이로인해 남원지역 상주 변호
사가 현재 1명인데 장차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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