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금고로부터 편법 기부받아
전북도, 도금고로부터 편법 기부받아
  • 강웅철 기자
  • 승인 2001.03.0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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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한수의원 지적
전북도가 도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으로부터 편법으로 지원기금을
받아 내고 이를 객관적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등 비정상
적인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열린 전북도의회 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익산
4)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선정하
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기금을 받
아 이를 쌈짓돈 쓰듯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있다 며 행정의 난맥상
을 질타했다.

도는 지난해 도금고 선정시 금고 운영 수익의 지역 발전 환원을 이
유로 들어 전북은행으로부터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원기금 35억
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이같은 기금 지원은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배한 것
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최근 공문을 통해 금고업무 약정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며 각
종 감사시 집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는 이같은 기금을 객관적인 지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세계소리축제 예비대회에 3억원, 전주 국제 컴퓨터게임 축제
에 5천만원, 북한 동포돕기에 3억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무분별하
게 사용을 해 왔다.

이 의원은 도 금고 선정시 평가 항목에 기부금품 조항을 포함시
킨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된다 며 기왕 지원된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
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후 감사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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