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무허가 이삿짐센터 피해 급증
이사철, 무허가 이삿짐센터 피해 급증
  • 임병식기자
  • 승인 2001.03.1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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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
사 무허가 업종의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유사 무허가 업체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이사화물 파손시 보

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전문인력 또한 갖추지 않아 피
해보상을 놓고 소비자들과 마찰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 행정기관의 단속은 전무해 무허가 업체들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업협회에 지도원을 발급하도록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 지연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건교부는 2월22일 `이사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행지침''을

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사화물 운수업체 점
검,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시도협회에 지도원증을 발
급하도록 전북도에 통보했다.

도내에 운영중인 이사화물업체는 전주시 128개를 포함 총 414개업
체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무허가로 알려진다.

전북주선협회와 해당 지자체가 지난 2년간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속을 실시한 결과 174건을 적발해 107건을 행정조치 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피해
보상 이행보증보험(500만원) 가입, 2명이상 전문인력 고용, 운송

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북주선협회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의 이사화물운송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들의 업역을 침해
하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서을 높이기 위해 협회에 지도원증을 발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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