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용차서 10대 2명과 동시 원조교제, 단역배우 영장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승용차안에서 10대 2명과 잇따라 원조교제를 한 단역배우 하모(23. 서울 구로구 개봉동)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화 `사이렌', 모방송국 시트콤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하씨는 지난 달 말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김모(15)양 등 친구사이인 10대 2명을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 광명시 광명동으로 데려간 뒤 한명당 15만원씩 주기로 하고 차안에서 차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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