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남원 조폭 `신흑장미파'' 무죄 확정판결
98년 남원 조폭 `신흑장미파'' 무죄 확정판결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3.1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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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남원지역 신흥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지목돼 1심에서 5
년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301일동안 수감된 바 있는 이모씨(충남
C대학교 2년)가 이씨의 무죄를 입증키 위해 3년 넘게 끈질긴 추적
과 법적투쟁을 맡아왔던 외삼촌(천상언. 55)의 덕에 지난해 12월 항
소심(광주고법)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
인 이씨가 `신흙장미파''의 두목이고, 조직폭력배를 조성했다는 검
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한 위법을 범하였으며, 이에 본원에서는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52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광주고법의 무죄확정판결증명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
로 2천245만원(구금일수 301일, 1일 7만4천600원 기준)의 피해보상
을 청구하는 `형사보상청구서''를 금주중 광주고법에 제출할 예정이
다. 이와함께 전북경찰청에 당시 구타 등 강압수사를 했던 경찰관
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98년 11월 24일 남원지역에 본거지를 둔 신
흥 폭력조직 `신흙장미파'' 두목 이모씨와 부두목 정모씨(25) 등 일
당 21명중 18명을 검거, 범죄단체가입등의 혐의로 입건했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가입등의 혐의로 두목
으로 지목된 이씨와 라씨 등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이씨의 외삼촌인 천씨가 3년이 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투쟁을 벌여오던 중 지난해 12월 28일 항소심(광주고등법원)에
서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광주고검은 대법원에 상고
를 포기, 항소심으로 확정판결됐다.

결국 현재 대학생인 조카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3년이 넘도록 끈
질지게 법적투쟁과 자료수집을 벌여온 외삼촌의 3년여 투쟁이 한 젊
은이를 조직폭력배 두목이란 굴레에서 구출해낸 셈이다.

천씨는 지난 3년동안 조카를 위해 투쟁해온 것은 경찰이 실적올리
기용으로 무고한 청소년들을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지목하여 전과자
로 만든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력해던 것 며 경
찰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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