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제, "무분별개발 우려스럽다"
토지상환채권제, "무분별개발 우려스럽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1.03.18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개발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도입될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민
간과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많아 발행조건
의 강화 등 치밀한 제도적 접근이 요청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의 단일화를 위해 도시계획
법 등이 도시개발법으로 올해부터 통합운영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토지상환채권제
도''가 도입될 방침이다.

`토지상환채권''은 사업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사업
시행후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되갚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시
행자가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된다.

새 제도 도입은 부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
로 기대되나 발행규모가 분양토지나 분양건축물의 2분의 1 범위안
에서 가능토록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다, 발행자 역시 자치단체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건설업체 등 민간개발자까지 포함하는
등 개방적이어서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까 크게 우려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감안치 않은 자치단체들의 장밋빛 개발 계획
으로 터덕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수두룩한 상태여서 `토지상환채
권제도''가 공공기관의 개발심리만 자극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
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
서 각 지역별 중요사업을 파악한 결과 도내에서는 무려 11개 사업
에 2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기반시설비의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토지상환채권제 도입이 지역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은 사실이지만 생색용 사업이 난무할까 걱정 이라며 발행규모의
엄격한 운영 등 제도 보완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고 지
원''등 입체적 개발활성책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선 도시재개발 사업
과 택지개발, 유원지조성,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등에 있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국가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