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25일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변호사의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내용을 변호사 이름과 경력, 자격증, 전문 업무 등으로 한정했던기존 규정(3조)을 삭제하고 대신 허위.과장 내용, 승소율, 석방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로 했다.
변협은 또 연간 총 수입의 3% 또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광고비 총액 범위 규정과 신문.잡지 광고의 경우 100㎠이내로 제한했던 광고크기 기준(6조)도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변호사들은 앞으로 기존에 광고가 불가능했던 수임료 등 다양한 정보를 TV, 신문, 잡지 등에 실을 수 있게 됐다.
변협은 대신 간판광고의 경우 `변호사 간판 설치에 관한 세칙'을 따로 만들어 1㎡ 이내의 옥외간판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 광고규정안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수렴과 대한변협 광고심사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기존 변호사에 대한 광고제한은 서비스, 가격경쟁을 지나치게제한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도 차단했다'며 '새 규정이 마련되면 일반 국민들이 직접 얻을 수 있는 변호사 정보도 늘어나고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