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집중단속
불법 건축행위 집중단속
  • 임병식기자
  • 승인 2001.03.3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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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이달부터 5월말까지 불법 용도변경, 불법건축행위, 주요
간선도로변 대형 포장마차 영업행위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삼천 서신택지개발지역, 전주대 주변, 오목대, 기린봉지역, 정혜
사 입구, 용머리고개 주변은 물론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포장마차
영업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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