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처방전 도입된다.
실명제 처방전 도입된다.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1.04.0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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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잉,부당청구 방지 차원
실명제 처방전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 등으로 촉발된 현안과제를 근원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병 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제출하는 진료기록과 처방전에 담당의사의 면허번호와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주치의 ID관리
제''를 도입하여 진료비 과잉 또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청구건의
재확인을 통해 방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내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진료자료와 투약자
료가 분리됨에 따라 문제점이 의심되는 진료 및 투약내용을 확인하
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과잉 또는 부당청구를 근절
하기 위해 진료기록과 처방전에 담당 의사의 ID를 기재토록 할 경
우 지금까지의 과잉, 부당 청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현행 진료 및 처방에 관한 보험청구는 병.의원 단위로 이뤄지고 있
어 심사평가원에서 건별 과잉 또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해내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담당 의사별로 처방전에 담당의사 ID
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의심이 가는 건에 대해 심사평가원
에서 과잉,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하는데 용이해진다.

정부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나 `포괄수가제'' 등 각
종 건강보험 대책도 의사 ID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인별 서비스를 관리함에 따라 양질
의 서비스를 놓고 의료인들 사이에 경쟁원리가 도입돼 국민건강이
증진되는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도 근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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