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파행적 인사 많았다'
'정읍시 파행적 인사 많았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1.05.0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부인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읍시가
승진임용 기준에서도 무원칙을 적용하는 등 파행적 인사운영에 나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정치면>

특히 이런 현실은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져 객
관적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간 정읍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정
읍시가 직원들의 승진임용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인사운
영상 위법부당한 사례를 여러 건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는 상위직급 결원발생시 승진 임용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인사기준을 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승진 배수(통상 5배수)안에 든 사람 중에서 승진 임
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99년 1월이후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5급과 6급 이하 직원 161명을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인사기준없이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
동료간의 존경받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능력본위 인사 등 애매모
호한 기준을 적용,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직원과 직원 부인 등 4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이들을 승진하도
록 도움을 준 혐의로 정읍시장 부인이 지난 1월에 구속된 것도 무원
칙 인사운영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읍시는 또 정부조직 관리지침이 구조조정 기간(98년 6월부터 내
년 7월말) 중 정원감축으로 초과현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임
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후 지적 9급 1
명 등 7명을 신규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직원 전보에 있어 그 직위에 임용
된 날로부터 1년안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정읍시는
직위임용 기간이 4개월에서 10개월에 불과한 64명의 전보를 지난 99
년 이후 강행해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인사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구조조정 기간 중 특별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임용을 지양하며, 공무원 임용 등
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해 운용하라 는 처분지시를 정읍시에 내렸
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