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시설지구내 불법광고물 천지
내장산시설지구내 불법광고물 천지
  • 정읍=서석한기자
  • 승인 2001.05.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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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역인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내 업소들이 설치한 간판중
불법 간판이 많아 세계화를 선언한 관광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내 업소들이 보도에 내놓은 입간판들이
최근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관광객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가중되
고 있으며 일부업소에서 설치한 주차장의 고정 광고물도 현행법 규
정을 무시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집단시설지구내 입간판과 고정 광고물
60여개 가운데 관계 부처에서 파악한 결과 20여개가 불법을 자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국은 지난 2일 불법 광고물 부착업소 6곳에 대해 계
고장을 발송해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에 대해 3차례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수준에 머물러 법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공권
력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장산을 자주 찾는 홍모씨(45 정읍시 연지동)는 국립공원 집단시
설지구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는 불법
광고물의 난립으로 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며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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