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판이 많아 세계화를 선언한 관광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내 업소들이 보도에 내놓은 입간판들이
최근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관광객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가중되
고 있으며 일부업소에서 설치한 주차장의 고정 광고물도 현행법 규
정을 무시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집단시설지구내 입간판과 고정 광고물
60여개 가운데 관계 부처에서 파악한 결과 20여개가 불법을 자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국은 지난 2일 불법 광고물 부착업소 6곳에 대해 계
고장을 발송해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에 대해 3차례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수준에 머물러 법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공권
력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장산을 자주 찾는 홍모씨(45 정읍시 연지동)는 국립공원 집단시
설지구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는 불법
광고물의 난립으로 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며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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