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련 민원을 공개접수(6.1~6.30)하며 교육청, 주공, 토공 등 관
계기관과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8월중 도시계획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계획재
점토 및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반영여부, 도시계획변경절차 이행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주민참여 기회확대는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
합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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