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국악원 노조설립 초미관심
도립국악원 노조설립 초미관심
  • 김종하기자
  • 승인 2001.05.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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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 상근위촉직은 공무원 신분인가, 아닌가.

도립국악원 상근위촉직 단원 93명이 전주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를 지난 18일 전격 제출하면서 단원들의 신분규명 여부에 초미의 관
심이 쏠리고 있다.

단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노조설립의 결정적 단초가
되고 만약 공무원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내려질 경우 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사직서를 전격 처리한 결정도 번복될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 신분은 노조를 설립할수 없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노동3권중 단체결성권만 인정되고있다.

그러나 전주시, 전북도, 노동부 등 관련기관이 유권해석을 둘러싸
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근 위촉직을 둘러싼 신분해석 논쟁은 전국 최초인데다 그
판명 여부에 따라 유사단체의 노조설립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
되는 등 메가톤급 파장이 예견된다.

도립국악원 단원 93명은 서울시립한인합창단과 서울시립무용단 등
이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한 사례가 있다며 노
조 설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급여, 호봉조정, 후생비, 근무시간 등을 감안할때 근
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단원들의 업무가 공무이고 보수가 예산에서 지급
되는 등 공무원 신분임이 확실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 서울시립무용단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도립국악원과 성격 자체
가 다르다며 노조설립 신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주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전주노동사무소로써도 전북도와 어
떤 형태로 계약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판가름 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로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전주시도 도와 노동부에 요구한 공무원 신분저촉 및 노조설립 가능
여부를 질의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시는 그러나 신고서 노조 조합원 93명중에는 8명의 사직서 처리자
들이 끼어 있고 이들의 신분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일단 노조설립 신
고서 반려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신고서를 재작성에 제출
해야 하고 결국 공무원 신분규명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될 전망이
다.

도립국악원 상근위촉직 신분이 어떻게 판명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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