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엄지에 립스틱 발라 현금보관증 위조..법정구속
취객 엄지에 립스틱 발라 현금보관증 위조..법정구속
  • 한성천기자
  • 승인 2001.05.22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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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잠이 든 사람의 손에 립스틱을 바르고 1천만원을 빌린
것처럼 `현금보관증''을 작성, 고무를 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
청했으나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특히, 입건된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였으나 법원은 공판에서 징
역 6월의 징역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강성명 판사)은 22일 열린 피고인 박모
(53.여.노동.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씨에 대한 공판에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3가지 혐의를 받아들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8년 12월 전주시 덕진동 소재 S여관
에서 피해자 임모씨가 1천만원을 자신에게 1천만원을 차용해 간 것
처럼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임씨의 성명과 립스틱
을 이용한 고무인을 찍어 보관해오다 지난 99년 1월 전주지법에 위
조한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피해자 임씨가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박씨가 임
의로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이를 가지고 행사하려한 혐의가 들통
나 사기 등 3가지의 죄목으로 철창신세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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