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사 설립 어려워진다
신규 건설사 설립 어려워진다
  • 정재근기자
  • 승인 2001.05.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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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간 과당수주경쟁과 함께 부실경영을 초래했던 무분별한 건
설사 신규 설립이 시공실적 기준 등의 강화대책으로 인해 억제될 전
망이다.

특히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가 10
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되고 부실건설업체 정비차원에서 건설
업체의 시공실적 기준이 대폭 강화 됨으로써 신규업체 난립은 자제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이 23일 당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건설산업 구조조
정 및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3억원~1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는 최근 3년
간 누계실적이 발주공사금액의 50%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하는 방안
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키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기준을 강화
해 미달시 영업정지처분하고 2년간 수주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을 말
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실적기준을 보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경우 6억원에서 10억원 미
만으로, 토목.건축은 2억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 전문은 5천만원에
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5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고
부실건설업체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등록기준을 강
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당정이 시행키로 한 주택업계에 대한 양
도소득세와 취.등록세감면 등 세제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주택업
계는 오랜만에 정보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 난립으로 수주경쟁이 치
열,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부추여 왔으나 당정의 이번 조치로 이름
만 걸고 한건위주의 수주를 노리던 건설사들은 자동 퇴출 될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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