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급증
도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급증
  • 김경섭기자
  • 승인 2001.07.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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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이 100억원대를 웃돌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체납자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 건강보험료 체납 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지역의 건강보
험료 장기체납 규모는 8천363건에 109억2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최소 6개월 이상 체납 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
수는 체납 규모가 수백만원 이상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매월 건강보험료 체납율도 10%대를 웃도는 등 체납 규모
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172만건에 8천54억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겅보험 공단은 이들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
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공매에정통지서를 받은 장기 체납자는 납부시한까지 체납 건강보험
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매 개시 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체납액의
1000분의 5를 공매수수료 및 공매에 따른 감정 평가 비용 등 실비
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이 체납자가 경비를 부담할 경우 공매가 중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
하는 사업장과 고액의 고질 체납자가 늘고 있다 며 장기 체납을 해
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재산 공매에 들어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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