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기준이 확대된다.
전주시는 현행 먹는물관리법 규정(기초단체 47개 항목)보다 강화
된 7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달 1일부터는 미
생물류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80개로 확대했다.
늘어난 5개 항목은 바이러스의 오염지표를 알아볼수 있는 분원성대
장균, 살모렐라, 쉬겔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등 미생물류
4개 항목과 유해성중금속 물질인 코발트 등이다.
또한 바이러스 제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탁도의 수질기준이 7월
부터 1NTU이하에서 0.5NTU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정수처리를 강화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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