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그동안 새 이전부지로 완주군 봉동 (주)팔마공장 부지와 이서 일대 등 두 세곳의 후보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들고 부지 선정을 둘러싼 특혜시비나 객관적 선정기준을 마련, 투명성 있는 부지선정과 이의 공론화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현재 고창군, 진안군, 임실군 등 4~5개 자치단체에서 토지 무상제공과 훈련시설 이용 등의 특혜를 내걸고 체육고 유치전을 펴고 있음도 전했다.
도교육청이 밝힌대로 부지선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이나 공론화 등 투명성 있는 부지선정작업을 펴겠다는 뜻을 우리는 일응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교육청이 단독으로 이런 문제를 섣뿔리 결정하다가는 특혜시비 등 부작용이 적지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정책 당국은 물론 체육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체육관계자들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어느 것이 체육고를 위하는 길이며 어느 것이 전북체육고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체육고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정론이며 맥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체육고는 가급적 전주 인근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 한다. 전주가 전북체육의 중심권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전주 종합경기장을 위시한 각종 경기장 그리고 전주 월드컵 경기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문화가 모두전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체육고가 바로 체육의 이론과 실기를 함께 터득하는 체육 교육장의 하나라면 체육고가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다시말해 체육고가 부지무상 제공 등 아무리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고 해서 체육시설의 한계성이 있는 진안이나 고창, 임실 등지로는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그 기대치에 충족될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교육이라는 보다 대승적 견지에서도 체육고는 전주 인근에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