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업소, `성상납' 의혹
군산 윤락업소, `성상납' 의혹
  • 연합뉴스
  • 승인 2001.07.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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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화재사고로 윤락녀 5명이 숨진 군산 대명동 윤락가에서 일했던 전직 윤락녀 3명이 '윤락업주들이 경찰 등 단속공무원에게 윤락녀들을 동원해 `성상납'을 했다'고 법정증언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군산 윤락가 화재로 숨진 윤락녀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12일 재판에서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했던 윤락가에서 경찰 등 단속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성상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시 이 지역 윤락녀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상납을 통해 공무원과 윤락업주들이 서로 유착돼 사실상 윤락가 단속을 방치해왔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당시 포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수사정보를 흘려준 일부 경찰관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어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윤락녀들은 현재 모 여성단체에서 운영중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단체 관계자들에게 `화재 직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속공무원에 대한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상납 실태를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이 윤락가를 벗어난 후 포주 등에 의해 추적을 받고 있다는 원고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명과 주소지가 공개되는 증인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불러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2층 윤락업소에서 발 생한 화재로 임모(20)씨 등 윤락녀 5명이 0.8평 크기의 쪽방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 지자 유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2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9월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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