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토지표시변경 등기 무료대행
부안군, 토지표시변경 등기 무료대행
  • 부안=이옥수 기자
  • 승인 2001.07.2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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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에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이 발생된 토지
에 대하여 등기를 무료로 해줌에 따라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과 재산권행사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시 토지
소유자가 1필지당 5만원정도의 비용과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적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 촉탁서를
작성 무료로 등기를 대행한 결과 지난 3년동안 무려 1만8백45건
의 토지표시변경을 무료로 등기해
줘 주민이 부담해야할 등기비용 6억여원이 절감됐다.

부안읍 동중리 김모씨에 따르면 종전까지만 해도 땅의 일부를 사
서 소유권을 등기하려고 할 때 미리 분할 등기와 소유권등기를 해
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컸으나 지금은 군청에서
담당자들이 무료로 등기해서 등기필증까지 송부 해주니 너무 편하
고 고맙다고 흐믓해 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등기 대행은 민원인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면 지적공부 정
리에서 등기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줄 뿐만 아니라 등기필증까지 가
정으로 우송하여 줌으로서 주민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서비스로 군
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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