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솔 독살은 살인과 같다
곰솔 독살은 살인과 같다
  • 승인 2001.07.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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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55호 전주 `곰솔'에 대한 독살 기도 소식은 전률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람이 1백년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백년씩 다섯 번을 거듭한 세월이라면 곧 5사람 이상의 독살에 해당한 만큼이나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죄를 주자면 참으로 다섯 사람을 살인한 정도의 중죄로 쳐서 다스려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과 달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해서 가장 큰죄로 다스리는 이유는 법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낸 것이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 즉 인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 위하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없다면 법 자체 또한 대명천지에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곰솔'의 생명체도 기실 나무라는 물건으로써의 귀물일 뿐 아니라 주위의 인간 생명들에 무형의 힘과 기를 일으켜주는 인간 지지체(支持體)라고 할 수 있다. 그 준수한 소나무에서 뿜어나오는 기상과 넘쳐나는 생명력은 마치 인격을 가진 인간의 그것처럼 친근하면서 경외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생명체에 가해지는 상해행위에 대해 어떤 제도적 방어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커다란 곰솔이 건재함으로써 부근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보다 주위의 인간생명보장을 훨씬 튼튼히 해 준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 부근은 물론 멀리 있는 사람에까지 정신을 함양해 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맑은 공기를 함께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다. 인간들이 욕심내는 재산상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 주는 곰솔은 그 해치려 하는 자들에게 엄벌을 가할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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