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재배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댐 건설에 따른 실농
(失農)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나와 비슷한 보상
요
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용담댐 건설 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에
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했던 전주시 O씨가 신청한 실농보상 청구에 대
해 O씨가 버섯재배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자치단체의 내고장 명산
품 생산 장려에 따라 버섯을 재배했고, 재배사를 완성할 당시 준공
검사까지 맡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안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며 신청인 O씨의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실
농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는 해석을 내렸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자치단체가 버섯재배를 장려했고, 신청인도 자
비
까지 추가하여 버섯을 재배한 점, 신청인이 버섯을 생업으로 재배
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농보상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O씨는 지난 94년 건교부장관과 진안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서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왔으며, 용담댐 건
설예정지역 지정고시(94년 8월9일) 이전인 94년 6월18일 재배사
를
준공한 바 있다.
O씨는 그러나 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사를 신축하
고
느타리버섯을 재배, 토지수용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를 피신청인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해석
을 의뢰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이같은 해석은 댐건설 등 국가사업 추진시 보상
의 범위를 다소 넓혀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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