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다중이용시설 단속법규 없다
늘어만 가는 다중이용시설 단속법규 없다
  • 김종순기자
  • 승인 2001.12.0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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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현상은 급변하고 있는데에 비해 법
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후조리원, 스포츠 마사지,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업
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대부분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
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다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도 받을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실제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시원들
의 경우 소방점검대상에서 제외돼 비상로 확보와 소방장비를 갖추
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아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
가 높다.

 스포츠 마사지시설은 유사업종인 안마시술소가 의료법에 따라 일
정기준 이상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 영업이
허가되는 것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어 화재나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피부관리실의 경우 화장
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피해회복을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는 형편이다.

 여기다 출장마사지, 전화방, 화상데이트 방 등은 편법영업으로 범
죄의 온상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들은 윤락행위방지법의 맹점
을 악용, 윤락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다는 여론이 끊이
질 않고 있다.

 특히 전화방이나 화상데이트방은 청소년과 주부윤락의 본거지가
되고 있고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있어 폭력조직을 유지시
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지만 오히려 법규의 미비로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따라 관련법규가 없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마련된
법규에 이들업소를 포함하는 것과 시설기준 등을 조례 등으로 만들
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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