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축산폐수처리 무용지물
장수 축산폐수처리 무용지물
  • 이승하기자
  • 승인 2001.12.1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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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신고대상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관
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BB공법으로 추진한 장수군 축산폐
수공공처리 시설공사가 하도급업체의 기술부족으로 2000년 5월 28
일 준공 이후 반복된 시운전만 거듭하고 있으나 수질이 개선되지 않
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지난 5일 기술자문위원회를 환경청, 도청, 교
수, 전문기업체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은
물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지난 11일 기
술자문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장수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BB공법
으로 제2차 반응조공정까지 어느 정도 설계수질로 처리가 되어야 하
는데도 현재 반응조 바실러스 상태 및 플럭형성이 잘되지 않고 있다
고 단정했다는 것.

 또 기술자문위원회는 설계 및 설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음에 따라
장수군은 수질이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에만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수군은 금강, 섬진강 수계의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군내에서 베출되
는 소규모 축산 농가의 축산 폐수를 수거하여 정적처리 하기 위하
여 지난 96년 12월에 총사업비 71억9천800만원을 투입, 환경관리공
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회사인 (주)금호산업회사가 착공, 2000
년 5월 28일 준공됐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설계처리수질 이하
로 확인되는 등 기술부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
은 지난 2월 20일 부터 장수군을 비롯한 공단, 금호, 대경 등에 고
액분리시설 처리 등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수차에 걸쳐 환경공단
측에 요구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단의 책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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