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여성공무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요구
순창 여성공무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요구
  • 윤영식기자
  • 승인 2002.03.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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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공무원

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충상담내용을 여성정책에 반영키 위해 이동

평등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에서는 8일 행자부 이재풍 사무관이 배석한 가운데 군산하

여성공무원 대표 13명이 참석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문

제 등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성정책 결정에 반영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여성공무원들은 각 분야에 걸쳐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첫째로 현행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공무원 인사

제도와 여성정책 업무 추진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당초 공직부분의 남녀 평등실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으로 여성공무

원 인사제도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1년이나 이기간만으로는 보육기간

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휴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

다.

 여성공무원들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300인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설치 의무토록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과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

선적으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어나 여성복지문제가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남녀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휴직 대상자의 정신적인 부담

감등으로 대체인력활용의 논란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일용직을 파트타임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책임

성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대체인력 확보와 비전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운영토록 정

부차원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공직부분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승진시 직급별로 여성공

무원 승진 할당제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이 사무관은 "오늘 여성공무원들의 건의된 애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여권신장과 인사처우 개선 문제등을

정책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남녀평등

공직문화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여성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해달

라"고 말했다.

 또한 군 여성공무원 참석자 대표 여성복지담당 문정자씨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여성공무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

다"며 "하루빨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복지문제 등이 정

책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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