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논의를 벌렸다.
현 조합장의 임기가 3월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수협은 11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조합장선거에는 현 조합장인 김요병씨와 배한영씨가 출마하여 경
합을 벌리게 됐는데 수협의 조합장 자격제한인 500만원이상,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조합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배한영씨
는 자격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어 현 조합장인 김요병씨가 무투
표 당선됐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시 조합장 자격 시비에 휘말려 후보직을 사퇴
한 배한영씨는 자신이 보증한 김요병씨의 채무를 확인한 결과 김요
병 현 조합장도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창 수협은 조합법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7일 이사회에서 조합장
의 자격을 취소했다.
한편 배한영씨는 김조합장의 대출금이 조합원 대출한도액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명백히 조합법을 위배했다며 이를 해수부에 감사
요청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