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수협장 자격 논란
고창 수협장 자격 논란
  • 남궁경종기자
  • 승인 2003.02.07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수협은 7일 오전 10시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자격논의를 벌렸다.

 현 조합장의 임기가 3월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수협은 11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조합장선거에는 현 조합장인 김요병씨와 배한영씨가 출마하여 경

합을 벌리게 됐는데 수협의 조합장 자격제한인 500만원이상,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조합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배한영씨

는 자격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어 현 조합장인 김요병씨가 무투

표 당선됐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시 조합장 자격 시비에 휘말려 후보직을 사퇴

한 배한영씨는 자신이 보증한 김요병씨의 채무를 확인한 결과 김요

병 현 조합장도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창 수협은 조합법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7일 이사회에서 조합장

의 자격을 취소했다.

 한편 배한영씨는 김조합장의 대출금이 조합원 대출한도액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명백히 조합법을 위배했다며 이를 해수부에 감사

요청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