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운영
청와대 `특별감찰반' 운영
  • 연합뉴스
  • 승인 2003.03.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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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 감찰반'을 공개 운영키로 하고 비리첩보 수집과 조사대상에서 정치인, 기업인을 배제하는 한편 모든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특별 감찰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아예 규정했다"면서 "감찰반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개정령에 따르면 감찰대상은 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등 특수관계자로 한정키로 했다.

일반 국민과 정치인, 기업인 등은 아예 감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등 특수관계인이라도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문재인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무범위는 비리첩보의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조사에 국한하고 사실관계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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