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순 전주완산지구당 위원장과 배종덕 목포지구당 위원장 등 호남지역 지구당위원장 21명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석패율제 도입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무관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석패율제 도입이 시급하다”며“석패율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총선 불출마 선언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는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는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등록하면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 후보등록한 것으로 간주, 동시 출
마를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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