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방서는 최근 소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중접객업소들이 비치한 휴대용비상조명이 노래방용 놀이용으로 전락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비상조명등 유지관리 요령을 전달했다. 전주소방서는 또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사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비치장소는 실내 벽면에 0.8m 이상 1.5m 이하 지점에 설치토록 한 규정을 실외부(통로), 문(출입구) 옆에 부착토록 전달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한성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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