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 총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측이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습권은 물론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또 “교원은 관련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사태는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직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에 문제에 대해 학부모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사태 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급파, 학부모와 학교측, 교사의 의견을 종합, 사건 경위를 파악한뒤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째 학생들이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변산서중 학부모 70여명은 4일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5일부터 학교에 자녀들을 등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이달 말까지 해당(49)교사의 퇴진, 해당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결의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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