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결정 존중하나 납득어려워
청와대 선관위결정 존중하나 납득어려워
  • 김태중기자
  • 승인 2004.03.04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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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4일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데 대해 “헌법 기관의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해 ‘선관위 결정에 대한 홍보수석 성명’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성명과 브리핑에서 “선진 민주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의사표시를 선거개입으로 재단한 경우가 없다”면서 “우리도 이에 맞게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 정당을 만들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직접 선거를 지원하며, 통반장과 공무원을 동원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선거법은 합리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시대변화의 흐름에서 이제 대통령의 정당한 합법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선관위로부터 결정문 통보를 받았고, 오늘 회의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한뒤 수석·보좌관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대통령은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 자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에 돼 있다”며 “이런 선거법 해석이 시대흐름을 반영한, 선진 민주사회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관행에 따라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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