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증가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증가
  • 김장천기자
  • 승인 2004.03.0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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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검찰이 약식 기소한 관내 전체 형사사건 3만8,840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1,659건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002년 5만6,506건 중 3.04%에 해당하는 정식재판 청구 1천719건에 비해 1%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약식 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를 요구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판사들의 재판부담 과중으로 연결돼 공판 지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사법부 불신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지난 96년부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급심이 하급심보다 높은 형량을 줄 수 없다)’이 시행되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밑져야 본전’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이는 사례도 상당수 차지한다는 게 게 법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반면 약식기소 불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주지방변호사회 B모 변호사는 “정식재판에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약식기소 불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피고들의 권리 찾기 의식과 높아진 시민의식의 표현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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